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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항소심 첫 공판…1심은 서부발전 전 사장에 무죄

고 김용균 항소심 첫 공판…1심은 서부발전 전 사장에 무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6-07 19:04
업데이트 2022-06-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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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당시 24세) 사고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7일 열렸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 15명에 대해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 측 변호인들의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김 전 사장 등이 안전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무죄판결을 받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들은 김 전 사장에게 안전의무 책임이 없거나 권한 밖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 운용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안전사고 경과와 대책을 보고한 서부발전 직원 등 2명을, 김 전 사장 등 피고 측은 증인 6명을 신청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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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있은 고 김용균 사고 관련자 1심 선고 때 김용균재단 이사장인 어머니 김미숙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있은 고 김용균 사고 관련자 1심 선고 때 김용균재단 이사장인 어머니 김미숙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지난 2월 10일 “원청업체 대표인 김 전 사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15명(법인 2곳)에 대해 징역형·금고형에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원청 및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징역 2년~벌금 700만원을, 원·하청업체에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졌다. 김씨가 숨진 지 3년여 만에, 검찰이 2020년 8월 3일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임직원들을 기소한지 18개월여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검찰은 안전사고 위험이 큰 부문을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원청과 하청이 사고 위험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 사고는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 법’)으로 이어져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지만 두 법 모두 소급되지 않아 이번 재판에 적용이 안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8월 11일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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