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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이어 오리값 담합 적발의 부메랑… 복날 ‘몸값’ 오르나[경제 블로그]

닭 이어 오리값 담합 적발의 부메랑… 복날 ‘몸값’ 오르나[경제 블로그]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6-06 20:38
업데이트 2022-06-0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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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산량 통제·가격 교란”
육계협회 “복날 공급 노력 외면”

삼계탕. 자료 사진
삼계탕. 자료 사진
담합하면 시장가격이 오르니까 공정 당국이 담합을 제재하면 가격이 내리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릴레이 담합 제재 뒤 다가올 복날 삼계탕과 치킨, 오리탕 가격이 오리무중이 됐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격조정 기능은 마비 위기입니다. 애당초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커지는 공정위 제재입니다.

공정위가 2017년 8월까지 64개월 동안 오리 신선육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제조·판매업체 9곳과 한국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총 62억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미 2019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종계·삼계·육계·토종닭 업체와 협회가 약 20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터입니다.

공정위의 처분 이유는 대동소이합니다. 업체들과 협회가 모여 종란 감축량을 상의해 생산량을 통제하거나 가격을 협의했답니다. 닭고기 생산이 늘면 시장에 내놓는 대신 냉동저장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줄여 가격을 높인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삼계부터 토종닭까지 업계 반발 역시 닮은꼴입니다. 닭과 오리는 연중 부화하지만 고기 소비는 복날이 낀 여름철에 늘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필요해 업체들이 농식품부 행정지도나 자조금과 같은 시스템에 따라 공급량과 가격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즉 복날에 싸고 많은 닭·오리 고기를 공급해 온 노력을 공정위가 복날이 아닌 시기 가격을 올린 혐의로 제재했다는 게 업체들의 항변입니다.

어찌 됐든 가격 교란행위라고 보는 공정위에 반발하며 가금류 협회들이 내세운 근거는 최상위법입니다. 헌법 123조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 농식품부와 협회 주도로 이뤄지던 ‘복날을 중심으로 한 가금류 공급·가격 협의’가 일순간 공정거래법 위반이 됐습니다. ‘복날 닭고기’가 비싸지더라도 ‘일상의 치킨’이라도 싸지면 좋으련만 프랜차이즈 치킨값 중 닭고기 원가 비중이 20%라니 이 또한 요원합니다.

제재를 하더라도 최소한 ‘친절행정’을 펼 순 없었나 아쉬움도 남습니다. 과징금을 종류별이 아닌 업체별로 부과하는 정도의 친절 말입니다. 모든 종류의 닭을 취급하는 하림·올품·참프레·체리브로·마니커·사조원 등 6개 업체는 삼계·육계·토종닭이 다 걸려 열 달간 세 차례 공정위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이라도 내려면 3건의 로펌 의뢰가 필요합니다. 적발된 삼계 사업자 7곳 중 6곳이 2019년 영업이익 적자여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항변 중인데, 닭값에 전이될 과징금과 소송비용마저 늘겠습니다.
홍희경 기자
2022-06-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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