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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급조하며 형식적 오류 간과한 ‘누더기법’… 헌법적 가치 파괴” [우리 삶을 바꾼 변론]

“법 급조하며 형식적 오류 간과한 ‘누더기법’… 헌법적 가치 파괴” [우리 삶을 바꾼 변론]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6-05 19:50
업데이트 2022-06-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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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윤창호법’ 헌재 위헌 결정 이끌어낸 박기준 변호사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 제약 없고
‘형의 선고·유죄 전과’ 요구 안 해
반복적인 위협행위 평가 어려워

헌재 “중벌 일시적… 무감각 생겨
법질서의 영속성·안정 저해 요인”

확실한 단속·교정수단이 더 중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 대안 필요
朴변호사 “예방할 대책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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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두 차례 이끌어 낸 박기준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기준 변호사 제공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두 차례 이끌어 낸 박기준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기준 변호사 제공
2018년 9월 25일 새벽 고려대 행정학과 학생이었던 윤창호씨는 카투사 복무 중 부산으로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후 끝내 숨졌다. 윤씨의 친구들은 그의 억울함과 현행 음주운전 사망 사고 처벌 기준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뒤늦게 입법에 뛰어든 국회는 3개월도 채 안 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위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당시 공동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는 등 국회에 대한 국민 여론이 크게 나빠진 것도 한몫했다. 통과 당시부터 위헌성 논란을 빚었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위헌 결정을 받았다. 위헌 결정의 배경에는 음주운전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두 차례 헌법소원과 위헌 제청에 모두 대리인으로 나섰던 박기준(사진·41) 변호사가 있었다.

박 변호사는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국회가 누더기처럼 만든 법안이 결국 도미노처럼 더 큰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박 변호사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국선변호를 통해 접하게 됐다. 첫 번째 위헌 결정의 단초가 됐던 사건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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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박기준 변호사 제공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박기준 변호사 제공
●두 차례 헌소·위헌 제청 모두 대리인

박 변호사는 법원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법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선 해당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다”며 “형사법의 형식적 오류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2회 위반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구분해 처벌하고 3회 위반부터 가중처벌 규정을 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도 2회 위반까지 초범에 준하는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국회가 둔 것이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298명, 부상자는 39만 1606명에 이른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총 음주운전 교통사고 6만 3685건 중 44%에 달하는 2만 8009건이 음주운전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되기도 했다.

헌재도 “교통안전을 해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도 음주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해 음주운전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입법 목적은 매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윤창호법은 당시 입법부가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들끓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며 법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법문에 존재하는 명백한 형식적 오류를 간과했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과거 음주운전과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약이 없고 과거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박 변호사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예컨대 과거 음주운전이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 또는 범인의 범죄적 성격이 소멸한 것으로 봐 국가형벌권 행사가 제한되고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가중 요건이 되는 전범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해진 후범만을 가중처벌할 뿐 전범을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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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44%가 재범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가치관이나 법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형사정책 면에서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가 아니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영속성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헌재는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음주운전자에게 형벌 강화는 효과가 없고 그러한 낙관을 교정할 확실한 단속이나 교정수단이 더 중요하며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대안으로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치료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형벌의 강화에 앞서 1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과거의 음주운전 위반 전력 시한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 운전자까지 모두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사실 윤창호법의 해당 조항은 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도출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헌법 수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하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수호를 위해 작은 역할이나마 수행했던 점에 대해서는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또다시 국선변호인으로 맡게 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도 나서게 됐다.

●“음주측정 거부, 책임 비해 형벌 과도”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2007년 11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2021년 7월 음주운전을 하면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상태였다. 헌재는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에 대해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뒤에 행해진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면서도 “음주운전 사건 자체가 재발의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달리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두 차례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뒤 특별한 태도의 변화가 생기진 않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접하든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한 뒤 사건에 임하게 되는 건 모든 변호사의 책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2022-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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