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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의 인권에 동그라미] 취재하지 않는 뉴스 다루는 법/디케 변호사

[김보라미의 인권에 동그라미] 취재하지 않는 뉴스 다루는 법/디케 변호사

입력 2022-06-01 21:26
업데이트 2022-06-0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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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디케 변호사
김보라미 디케 변호사
언론인권센터는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3주간 건설, 의료, 금융을 중심으로 한 기사형 광고에 대해 키워드에 기반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통적인 18개 매체에서 1831건의 기사형 광고를 찾아낸 바 있다. 이 기사형 광고는 기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허무인(虛無人) 또는 유령인에 의해 작성되고 취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었다. 불과 3주 만에 키워드 검색으로만 찾아낸 기사형 광고가 1800여개라니.

최근 김창숙, 이나연 교수의 조사(2022년)는 더 심각하다. 언론사들이 네이버 메인 뉴스에 게재하는 뉴스 10건 중 4건은 취재하지 않은 기사라고 한다. 그들은 “이슈를 골라 취재하고 작성하기”보다는 “취재하지 않고 무엇인가(남의 기사, 보도자료, 광고 콘텐츠)를 베끼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몇몇 언론사들은 지면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와 모바일 포털용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를 분리하는 경영 전략을 채택하기까지 했다. 현실을 보면 볼수록 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탄 난 느낌이다.

늦었지만, 그리고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해악이 있는 기사형 광고와 취재하지 않는 기사들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더이상 자율규제 자체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명백하다면 법적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 취재하지도 않고,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위험하거나 불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광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적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기사형 광고에 대해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 표시 광고법이 이미 발의돼 있다.

언론사와 포털사는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학자들이 쉽게 온라인 뉴스 데이터에 접근해 문제점들과 회복 방법들을 경쟁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 볼 수 있다. 언론사 스스로 취재하지 않는 기사들 및 광고형 기사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투명성은 자율규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언론 관련 제도들을 법제도로 제약하는 것은 절제돼야 한다. 그러나 자율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면? 만약 인터넷 언론사들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기사형 광고를 취재도 하지 않고 기사 형태로 유포한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난주 포털의 아웃링크법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정치권력이 정책 실패를 언론 탓, 알고리즘 탓을 하고 현실과 유리된 언론개혁을 외치면서 저널리즘의 비극과 관련자들의 책임 회피가 더 심각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이상 책임 회피의 덫을 파지 말자. 이 비극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저널리즘적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
2022-06-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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