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법정 들어가는 우리은행 직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4.30 연합뉴스
1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 검사에서 직원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 매각 계약금 70억원 중 50억원 정도를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으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우리은행이 관리하고 있었던 돈이다.
A씨는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무단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횡령 사건이 알려진 직후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해 이러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시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계약금이 부동산 신탁사로 들어가 있던 정황을 확인했고, 해당 신탁사를 추적해보니 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탁사에서 인출된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무단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A씨의 횡령 규모는 66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A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