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다치게 한 믹스견 견주 벌금 200만원

행인 다치게 한 믹스견 견주 벌금 200만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5-15 08:16
업데이트 2022-05-15 08: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믹스견을 키우는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반려견 목줄을 교체하던 중 개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 B(27)씨의 왼쪽 손목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고, A씨 반려견은 B씨 반려견과 싸우던 중 사람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해 피해가 일정 부분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