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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집회도 용산 시대...경찰은 ‘尹 집무실’ 사수할 수 있을까

[취중생]집회도 용산 시대...경찰은 ‘尹 집무실’ 사수할 수 있을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5-13 15:40
업데이트 2022-05-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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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집회신고 건수, 종로서 추월
‘집회·경비 1번지’ 타이틀 넘겨줄판
집무실 100m 집회 금지 놓고 소송
법원 ‘조건부 허용’ 결정에 경찰 당황
본안소송·즉시항고 투트랙 대응 나서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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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설치된 질서유지선 앞에서 경찰 근무자들이 1인 시위 참가자들을 살피고 있다. 2022.5.13 연합뉴스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설치된 질서유지선 앞에서 경찰 근무자들이 1인 시위 참가자들을 살피고 있다. 2022.5.13 연합뉴스
이른바 ‘용와대’(용산+청와대) 시대가 열리면서 집회·시위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용산 쪽으로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둘째 날인 11일 집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는 오전부터 노동계 주최로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님께 호소한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1인 시위자들도 집무실 인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들도 옮겨온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집회신고 건수를 보더라도 지난달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된 집회는 272건으로 종로경찰서에 신고된 167건보다 105건 더 많습니다. 용산은 하루 평균 7.16건, 종로는 4.39건입니다. ‘집회·경비 1번지’란 수식어도 이제는 종로가 아닌 용산에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실제 경찰은 용산서 정원을 50명 넘게 늘렸습니다. 이중 절반 이상은 종로서에서 수혈했습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해놓았습니다. 시민 불편 최소화 명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실 기능이 위축되고 안전이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경 100m 선’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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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2022.5.13 연합뉴스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2022.5.13 연합뉴스
문제는 현행 집시법 11조 3호가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과 함께 대통령 ‘관저’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 1·2호에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를 언급하면서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은 대통령 관저는 집무실 개념도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집무실이라는 얘기로 읽힙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공적 업무를 보는 집무실과는 엄연히 구분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관저가 없는 용산 집무실에는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법 해석의 차이인 만큼 사법부 판단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마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측이 경찰에 집회·행진 신고를 했다가 일부 행진 구간이 ‘집무실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분 금지통고’ 처분을 받으면서 이 사건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14일 집회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법원이 집회를 앞두고 경찰의 처분대로 행진을 금지할 지, 허용할 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조건부 허용’을 택했습니다. 행진을 금지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에서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에 앞서 교통 수신호 시설을 도로로 옮기고 있다. 2022.5.12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에서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에 앞서 교통 수신호 시설을 도로로 옮기고 있다. 2022.5.12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지난 11일 결정문에서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에도 “경호구역 중 대통령 집무실·대통령 관저 등은 내곽 구역과 외곽 구역으로 나누며”라고 규정돼 있었다며 집무실과 관저를 구분한 법령을 소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2017년 청년참여연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관저는 국가가 마련한 대통령의 저택으로서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관 업무시설 등과 단지를 이뤄 설치됐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저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과 주거의 평온 및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까지 법원은 ‘관저=집무실’ 개념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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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대통령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윤석열 대통령 차량 행렬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를 지나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2.5.11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12일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14일 무지개행동의 집회 및 행진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일 심문기일 후 11일 결정이 날 때까지 충분한 소명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12일쯤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법원 결정이 빨리 나오면서 추가 소명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정리되는가 싶더니 1시간쯤 지나 경찰은 즉시항고 절차도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시항고는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본다는 뜻으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경찰은 여러 대응책 중 하나로 즉시항고도 검토했지만 법무부 장관 승인이 곧바로 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실효적 카드’로 생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의지의 표현 정도로 즉시항고도 검토한 것일텐데 통상 시간이 걸리는 법무부 승인이 하루 만에 났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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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설치된 질서유지선 앞으로 경찰 근무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5.13 연합뉴스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설치된 질서유지선 앞으로 경찰 근무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5.13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14일 집회 전에 심리를 하고 결정을 낼 지는 미지수입니다.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뒤집으려면 재판부에서도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텐데 하루 만에 결정까지 내리라고 하는 것이니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가 허용된 것처럼 잘못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도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선 금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지통고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별적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보게 하고 법원이 허용하는 집회에 대해서만 열어주는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자의적 해석을 한 탓에 일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법이 ‘현실’(집무실 이전)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집시법은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과 관련해 ‘절대 금지’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각 헌법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경찰도 대통령실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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