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제주도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를 단속한 결과 총 11개 업체(도내 6, 도 이외 5) 차량 29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타 시·도 등록 렌터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및 관할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는 지난해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에 대해 581대를 단속해 영업정지 2개 업체(104대), 과징금 부과 2개 업체(197대, 1억 61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3개 업체(266대)에 대해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 9개 업체(14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특히 도는 도심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18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렌터카 증차를 제한하고 있다.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한다.
지난달 말 기준 현재 도내 렌터카는 113개 업체이며 렌터카 2만 9800대를 등록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도는 일상 회복 특수를 노리고 육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렌터카 불법영업을 7월말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 부과·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바가지요금 등 불법영업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건전한 자동차대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