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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된 아들 때려 뇌출혈 중태’ 20대 아빠 징역 2년

‘생후 두 달된 아들 때려 뇌출혈 중태’ 20대 아빠 징역 2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29 15:19
업데이트 2022-04-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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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인천지방법원 전경.
생후 2개월된 아들을 때려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이후 학대가 발각되거나 지명수배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것을 우려해 피해 아동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피해 아동이 성인이었다면 사망하거나 뇌사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고 향후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 지속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버지 A씨는 법정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괜찮기만을 빌었는데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13일께 인천 중구 자택에서 부부싸움 후 아내가 가출한 사이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말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B군을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욕을 시키다가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이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아들의 몸이 꺾일 정도로 3분 동안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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