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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속보]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4-28 11:16
업데이트 2022-04-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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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개입해
‘7시간 행적’ 허위 명시 지시한 혐의
“판결 개입 직권 없다”는 원심 확정
‘사법농단’ 연루 인물 중 6번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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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세월호 7시간’ 칼럼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그 사건 재판장을 불러 칼럼의 허위 부분이 드러나면 선고 전에 재판에서 이를 고지하고, 판결 이유에도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명시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판사는 이밖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할 권한이 수석부장판사에게 없고, 각 재판부의 권리행사는 임 전 부장판사에 의해 방해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2심은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를 낮췄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대상 법관이 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다만 20여일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안을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가 확정된 인물이 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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