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치금도 자산”… 단숨에 44위 된 두나무, 대기업 규제 받는다

“고객예치금도 자산”… 단숨에 44위 된 두나무, 대기업 규제 받는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4-27 21:52
업데이트 2022-04-2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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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첫 직행

총자산 10.8조 중 5.8조가 예치금
기존 금융과 규제 형평성 논란에
공정위 “금융업 아냐, 뺄 근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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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코인 열풍’에 힘입어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 붙어 있는 층별 안내도. 박윤슬 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코인 열풍’에 힘입어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 붙어 있는 층별 안내도.
박윤슬 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27일 가상자산거래소로는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금융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가 금융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나무의 자산총액은 약 10조 8225억원(고객예치금 약 5조 8120억원 포함)으로 가상자산 거래 주력 집단 중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나누어 지정한 2017년 이래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곧장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된 건 두나무가 첫 사례다.

앞서 두나무는 고객예치금을 뺀 자산을 기준으로 기업의 자산 규모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나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이 아닌 정보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고객예치금을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봐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객예치금은 두나무 통제하에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게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라면서 “(두나무가) 금융보험사가 아닌 상태에서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객예치금을 제외해도 두나무의 자산은 5조원이 넘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두나무의 경우 투자자 보호 문제에 초점을 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아직 가상자산 거래 관련 법이 없어 고객 자산 건전성 확보는 부족하다”면서 “12개 이상 법률이 발의돼 있는데 그 전까진 공정거래법을 통해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두나무는 공정위 측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채무 보증이나 순환출자가 없어 현재로선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의 14개 계열사 중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이 있는지는 다음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받아 본 후 확정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2022-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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