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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네팔 대지진 구호헌금 빼돌린 한기총 간부 기소

[단독] 檢, 네팔 대지진 구호헌금 빼돌린 한기총 간부 기소

곽진웅 기자
곽진웅,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4-27 16:05
업데이트 2022-04-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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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간부 ‘네팔 대지진 구호금’ 횡령
한기총 ‘피해 구호 헌금’ 운영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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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네팔 대지진 구호헌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박중선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무총장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 한기총 전직 수뇌부에 대해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인은 여기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2월 박 전 사무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2016년 4월 한기총이 ‘네팔 대지진 구호’ 명목으로 모은 헌금 3470만원 중 475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또 2016년 2~8월 3차례 세계복음연맹(WEA) 지도자대회 행사비 중 2250만원을 임의로 출금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사무총장은 한기총 대표회장 출신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 목사 등 다른 수뇌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경북 포항 수재의연금, 네팔 대지진 헌금, 세계복음연맹 행사비 등을 당초 목적과 달리 한기총 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후원금 사용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한기총에 대한 후원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기부자가 아무런 이의제기 내지 피해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애초에 모금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운영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고발인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11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항고장에서 “사실상 자연재해 피해자에게 기부를 한다고 거짓말을 해 이들을 돕고자 하는 교회와 신도, 단체가 피해를 입도록 했으므로 당연히 사기죄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기총이 보낸 네팔 구호헌금 공문에는 “더 많은 구조팀과 구호물자가 빠르게 공급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항 침수피해 공문에는 “피해복구가 이뤄지기를 기도하며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 고발인 주장이다.
곽진웅·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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