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회사 직원이 인천국제공항 정비소에서 항공기 견인차량 점검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분쯤 인천국제공항 내 정비소에서 A(30대)씨가 항공기 견인 차량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동료 2명과 견인차량 뒷바퀴를 돌려 누유 여부를 점검하던 A씨는 동료가 차량 시동을 끄자 바퀴가 월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견인 차량은 시동이 꺼지면 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기능을 갖췄다. 고용당국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한국공항으로 대한항공 자회사로 알려졌다.
27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분쯤 인천국제공항 내 정비소에서 A(30대)씨가 항공기 견인 차량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동료 2명과 견인차량 뒷바퀴를 돌려 누유 여부를 점검하던 A씨는 동료가 차량 시동을 끄자 바퀴가 월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견인 차량은 시동이 꺼지면 바퀴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기능을 갖췄다. 고용당국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한국공항으로 대한항공 자회사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