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27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며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저는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며 “논문 지도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며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글의 말미에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정 교수에 대하여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