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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수사부 축소’ 규정한 검수완박 중재안…檢 안팎선 “삼권분립 위반” 비판

‘반부패수사부 축소’ 규정한 검수완박 중재안…檢 안팎선 “삼권분립 위반” 비판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26 17:11
업데이트 2022-04-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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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내 부서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與, 논란 의식한 듯 ‘반부패수사부 축소’ 조항 부대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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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검찰개혁법’ 논의 시작
법사위 소위 ‘검찰개혁법’ 논의 시작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왼쪽)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2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당내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공동취재) 2022.4.26/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반부패 수사부서의 축소를 명시한 중재안을 두고 ‘삼권분립 위반’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수사부서 축소는 입법 사안이 아닌데도 국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 3항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인 반부패강력부를 3개로 감축하고 소속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현행법상 세부적인 지검 내 부서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검찰청법 24조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부를 둘 수 있다’며 부서 설치의 근거만 명시하고 있다.

대신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대검찰청과 일선 지검에 설치할 수 있는 부서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 5개 반부패수사부가 운영 중이다. 반부패수사부를 몇 개를 둘지는 대통령 권한인 셈이다.

이에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 검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수사 수요가 작은 것도 아닌데 이유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서를 줄이겠다는 것은 특별수사가 두렵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행정부 소속인 검찰의 업무 분장까지 입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도 당초 중재안에 담겼던 반부패수사부 규모 조정은 별도의 부대의견으로만 첨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조항으로 넣는 대신 구속력이 없는 입법부의 의견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강성국 법무부 차관, 진교훈 경찰청 차장 등은 모두 이를 “법률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번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 특수부 축소 조치는 당정청의 합의로 진행됐다.
이태권·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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