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과 관련 대구 수성구청이 수문을 개방한 망월지 수리계 관계자들을 26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성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망월지는 지난 17일부터 수문이 열려 물이 빠지면서 수위가 평소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수성구청은 지난 19일 수문 개방을 파악해 망월지 수리계에 방류 중단을 촉구했으나 방류는 한동안 지속했다. 지난 22일에는 수문 폐쇄를 놓고 구청과 수리계가 맞서면서 경찰이 입회하는 대치 국면도 벌어졌다.
망월지 수위가 낮아지면서 두꺼비 올챙이들이 집단으로 말라 죽었다. 수성구청은 망월지 올챙이 개체 수가 수백만 마리인 점을 고려하면 말라죽은 올챙이는 상당수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살수차와 양수기 등을 동원해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며 올챙이 살리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망월지 수문개방에 대한 수성구청과 망월지 수리계의 의견이 상반된다. 이 일대 지주 등으로 구성된 망월지 수리계는 저수지 수질개선 차원에서 펄을 청소한다는 명목으로 수문을 개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수리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펄 청소는 통상 겨울철에 실시하는데다 지난 겨울은 가뭄이 심해 위험요소도 없다는것이다. 여기에다 농번기 시작을 앞두고 물을 빼는 건 생각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수성구청과 망월지 수리계의 갈등은 수 년간 계속돼 왔다. 수성구청은 망월지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수리계는 망월지 일대 개발 등을 원하고 있다. 법적다툼으로 이어져 망월지 일대 지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망월지의 농업용 저수지 기능을 폐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0년 1심과 지난해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수리계가 물을 뺀 것과 올챙이 죽음과의 관련성,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