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뒤 강제 전역 처분받고 사망
“지난해 2월 27일 복무 중 숨져 순직”
육군 “국방부와 협의해 조치 검토”
변희수 하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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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는 25일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심사와 군 인식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변 하사는 2020년 1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는 변 하사가 사망한 날이 3월 3일이므로 전역 후 사망한 것이라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변 하사의 사망일을 2월 27일로 판단했다. 진상규명위는 법원이 변 하사의 사망일을 2021년 3월 3일로 기재한 것에 대해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변 하사가 남긴 메모 등을 바탕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향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2022-04-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