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변기에 넣어라” 영아살해 범행 도운 남성…2심서도 실형

“아기 변기에 넣어라” 영아살해 범행 도운 남성…2심서도 실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25 15:08
업데이트 2022-04-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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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약을 구매한 사람들의 영아살해 범행을 도운 2명의 남성이 2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36)씨와 B(35)씨는 2020년 1월쯤 한 여성에게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절 약을 불법으로 판 뒤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문자 메시지 상담 요청에 “변기에 다시 넣으셔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 이들이 알려준 방식으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여성은 영아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다른 부부의 영아살해 범행 과정에 대해서도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영아살해 방조와 시체유기 방조죄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불법 임신중절 약을 판매한 죄(약사법 위반)로 이미 A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은 상태였다.

영아살해 방조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약사법 위반 범행 와중에 일어난 만큼 두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형량을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 범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시체유기를 방조한 죄책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2월(약사법 위반죄 포함 징역 3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약사법 위반죄 포함 징역 2년 8월·일부 집행유예)을 각각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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