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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가짜 석유’ 유통 가능성↑… 국세청 특별점검

고유가에 ‘가짜 석유’ 유통 가능성↑… 국세청 특별점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4-25 14:02
업데이트 2022-04-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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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0시 기해 97개 업체 단속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면세유 유출 등 점검

국세청 관계자가 25일 한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제조·유통하는 행위 등 석유류 유통 질서 문란 행위 등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관계자가 25일 한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제조·유통하는 행위 등 석유류 유통 질서 문란 행위 등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최근 유가가 상승해 석유류 불법 유통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세청이 특별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유통 질서 문란과 세금 탈루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97개 업체를 단속했다.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소의 현장 확인 요인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투입됐다.

국세청은 폐윤활유와 경우, 재생 솔벤트와 휘발유,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등 가짜 석유를 제조·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류를 무자료로 판매, 선박용 경유 등 면세유를 매입해 정상 경유와 혼합한 후 불법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했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석유 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 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운전자 안전 문제 등 서민 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 석유, 불법 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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