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이 왜 이래요” 지난해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2000건…네이버 압도적 1위

“품질이 왜 이래요” 지난해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2000건…네이버 압도적 1위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4-24 16:20
업데이트 2022-04-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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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 동안 1만 2952건
네이버 715건·쿠팡 356건
전년대비 네이버 26.1%↑
동일 기준 카카오 32.0%↓
온라인 구매를 하는 모습  픽사베이
온라인 구매를 하는 모습
픽사베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해 개봉했더니 오디오 기능 문제에 액정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지난해 네이버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다가 불만을 느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00개를 넘었다. 이중 네이버 플랫폼에서 구매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호소한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주요 9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2004건이다. 지난 6년간 총 누적 접수 건수는 1만 2952건이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기업별로 보면 네이버는 715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를 이은 쿠팡(356건)보다 2배 넘게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이어 11번가와 티몬이 201건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고 인터파크(168건), 지마켓(142건), 옥션(91건), 카카오(66건) 그리고 위메프(64건)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왔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민원이 소폭 줄어든 가운데 네이버와 쿠팡 그리고 11번가만 피해구제 접수 현황이 증가했다. 네이버의 접수 현황은 전년 대비 26.1% 올라 압도적으로 그 비중이 컸다. 함께 오름세를 보인 쿠팡과 11번가는 전년보다 각각 2.0%, 2.6%씩 증가했다. 특히 카카오는 전년 대비 32.0% 줄어 경쟁 포털 플랫폼인 네이버와 차이가 크게 났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 요청이 550건으로 지난해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를 요청한 사례는 470건,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을 주장한 사례는 325건이었다. 계약해제 및 해지(248건) 문제와 표시 및 광고(165건)에 대한 문제 제기도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여행을 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며 전액 환급 요구를 거부해 A씨는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다른 소비자 B씨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전거 2대를 구매했다. 하지만 자전거에 설명란에 표시된 내용과 다른 국적의 부품이 장착돼 있었다. 이후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자전거 포장 상장가 손실됐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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