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 현장 노조 횡포, 공권력 나서 뿌리뽑아야

[사설] 건설 현장 노조 횡포, 공권력 나서 뿌리뽑아야

입력 2022-04-22 15:31
업데이트 2022-04-2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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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들어서는 레미콘 트럭. 전국의 건설 현장은 지금 노조의 ‘채용 갑질’ 횡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들어서는 레미콘 트럭. 전국의 건설 현장은 지금 노조의 ‘채용 갑질’ 횡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건설현장이 노조의 횡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조는 소속 조합원을 쓰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한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 포스(TF)’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TF에 참여한 부처 실무자부터 “현장의 관행”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으니 개선책이 나올 리 없다.

 건설 노조의 행태는 ‘생존권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아파트 공사장에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들이닥쳐 “다른 노조 소속 기사들을 타워크레인에서 빼라”고 요구하는 식이다. 시공사가 난색을 표하자 노조 관계자가 “휘발유로 확 불질러 버린다”며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협력업체는 다른 노조 기사들을 현장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다른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꼴이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건설 관련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해 36개에 이른다.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집회는 모두 4만 8106차례나 된다. 하루 평균 23차례꼴이니 사실상 전국의 모든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조 주도의 ‘채용 갑질 집회’가 열린다고 봐야 한다. 하나의 건설 현장을 두고 노조와 다른 노조가 세력대결을 벌이는 ‘맞불 집회’ 또한 적지 않다.

 이제라도 정부는 건설 노조의 횡포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갑질을 일삼은 민주노총 지부를 ‘사업체 단체’로 규정해 과징금을 매기는 제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소수의 횡포에서 다수 국민의 피해를 막아내는 방안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더이상 건설 현장을 무법천지로 방치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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