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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증권 규정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증권 규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4-20 17:56
업데이트 2022-04-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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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투자계약 증권’ 첫 적용
공시 규제 위반 조건부 제재 유예
투자자 보호 장치·구조 개편 조건

유사 조각투자 ‘소비자경보 주의’

가수 선미. 뮤직카우 제공
가수 선미. 뮤직카우 제공
금융 당국이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하면서 미술품·부동산 등 다른 조각투자 시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당국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플랫폼이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양도 계약을 통해 받은 권리를 쪼개서 그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소액 단위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 매달 저작권 수익을 받는다.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해 누적 회원은 100만명, 누적 거래액은 3400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증권신고서 및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으로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미뤄졌다. 증선위는 “투자계약 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지난 5년간 영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예치금 별도 예치,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설명 자료, 약관 마련 등의 조치를 오는 10월 19일까지 이행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사업구조 개편 등 합법성을 확인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는 면제된다. 뮤직카우가 당국이 내건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은 금지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청구권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뮤직카우와 유사한 형태의 조각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조각투자는 음악 저작권 외 미술품·골동품 등 동산, 부동산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 수익권을 쪼개 투자자 다수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2022-04-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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