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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국제 기준 맞게 개정을” vs “노사 문제 국제 이슈로 확대 우려”

“노조법, 국제 기준 맞게 개정을” vs “노사 문제 국제 이슈로 확대 우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4-20 22:06
업데이트 2022-04-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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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발효 첫 날

결사 자유·단결권 보장 등 골자
학계 “특수고용직도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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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따른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따른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국내 양대 노총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첫날인 20일 “국제 기준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ILO에 가입한 지 31년 만에 겨우 기본협약을 비준했는데 다시 한번 ‘지키지 않을 약속’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효되는 핵심협약은 지난해 비준한 강제노동 금지협약인 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인 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인 98호 등 3건이다.

노동계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주춧돌이라고 기대하면서도 현실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야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일 뿐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조 설립조차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약속과 선언만으로 노동기본권 현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며 행정·사법·입법부가 노동기본권을 전제로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법률을 해석하는 등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수형태 근로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제언도 나왔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행 노동행정에서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와 그 유사 범위 노동자의 노동3권만 인정하는 관행이 유지된다”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에 특수형태근로노동자 등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발효로 현행 노동조합법이 지나치게 노동계 편향적으로 해석되거나 노사관계 문제를 ILO로 가져가 ‘국제 이슈’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박상연 기자
2022-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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