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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투자 ‘뮤직카우’도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

음악 저작권 투자 ‘뮤직카우’도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4-20 14:44
업데이트 2022-04-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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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각투자 소비자 주의보 발령

금융위원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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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금융당국이 증권으로 판단하면서 미술품·부동산 등 다른 조각투자 시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를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투자자 다수에게 투자금을 받아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증권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봤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사고파는 플랫폼이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양도 계약을 통해 받은 권리를 쪼개서 그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소액 단위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 매달 저작권 수익을 받게 된다.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뮤직카우는 소액 투자가 가능해 MZ세대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고, 누적회원은 100만명 누적 거래액은 3400억원에 달하는 플랫폼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뮤직카우의 영업행위가 유사금융에 해당한다”, “투자자 권리와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관리·결제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와 같은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면서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영업구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상품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동안 증권신고서 및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으로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계약 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지난 5년간 영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보류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에는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에서 보호하고,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예치금 별도 예치,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설명 자료, 약관 마련 등이 포함됐다.

뮤직카우는 오는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개편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사업구조 개편 등 합법성을 확인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는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 등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은 금지되나 이미 발행된 청구권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며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제재 절차 진행을 위한 금감원의 조사가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조각투자는 뮤직카우처럼 저작권이나 미술품·골동품 등 동산,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사들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 수익권을 분할해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조각투자 시에는 불충분한 투자정보, 허위·과장된 정보, 사업자의 책임자산 유무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 “미술품·골동품·저작권 등은 가치 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변동성이 클 수 있다”며 “투자자 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장치가 미흡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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