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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부자감세 논란에 커지는 수정론

尹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부자감세 논란에 커지는 수정론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4-20 02:23
업데이트 2022-04-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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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금투업계 반대 목소리 높아
“재정 건전성 차원 유지가 바람직”
조세대원칙 훼손 등 역풍 가능성
내년 도입 금투세 시행 유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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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4.19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4.19 정연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약이 이행되면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도 세금을 내지 않아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과 펀드 등에서 5000만원 넘는 소득이 날 경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내년 도입 예정이지만 시행을 유예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달 초 국정과제 최종안 확정을 목표로 하는 인수위는 주식양도세 개편을 놓고 몇몇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일단은 윤 당선인 공약대로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편법승계 논란을 계기로 1999년 도입된 주식양도세는 지난 20여년간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됐다. 처음엔 종목별 보유금액 100억원 또는 지분율 3% 이상에 부과했으나 지금은 10억원 또는 1%(코스닥은 2%)로 범위가 확대됐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가리지 않고 모두 부과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상장주식에 한해 양도세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려면 ‘큰손’도 있어야 하는 만큼 세금 부담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다. 주가가 오르면 개인투자자(개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와 금융투자업계 등은 주식양도세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세무학회장을 지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시장이 불안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과를 면제할 순 있지만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것엔 찬성할 수 없다”며 “부동산처럼 주식 거래도 수익이 창출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낮은 데다 윤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해선 많은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라도 주식양도세는 유지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도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고려해 새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부자 세금’인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면 여론의 역풍만 맞을 수 있다며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인수위가 주식양도세 폐지 입법을 추진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 주식양도세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시행 유예 가능성이 점쳐진다.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금투세는 내년부터 주식은 물론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과세하는 제도다.
임주형 기자
2022-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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