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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롱코비드, 코로나19의 짙고 긴 그늘/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롱코비드, 코로나19의 짙고 긴 그늘/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최병규 기자
입력 2022-04-17 20:34
업데이트 2022-04-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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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고교 동창 P가 지난 주말 한국 땅을 밟았다. 43년 전 목사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그는 당시까지 미국 동남부에 남아 있던 인종차별의 벽을 뚫고 자수성가했다. 아들딸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안락한 노후를 맞는 듯했던 그는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을 얻었다. 요양을 위해 조국에서의 일년살이를 계획한 그는 “이게 어쩌면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겠다”고 했다.

한국행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미국 국적인 그는 적법한 장기 체류를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현지 영사관에 신청하려 했지만 비대면 예약을 하는 데만 2주가 걸렸다. 마무리되지 않았던 호적을 정리하는 데만 여섯 달이 걸린다고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을 좁힌 영사관 방문 절차 탓이었다. 결국 그는 미국에서 한국 비자를 받는 걸 포기하고 한국행을 감행했다. 일단 무비자로 입국해 법무부 외국인청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하겠다는 요량이었다. 대행비 100여만원이 아깝지 않다고 했다.

15시간을 날아 도착한 인천공항은 3년 전 마지막 방문 때와는 모든 게 생소했다. 그때는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 덕에 한결 수월했지만 이제는 ‘전자여행허가서’(K-ETA)를 따로,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했다. 검역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질병관리청이 만들고 시행하기 시작한 ‘사전검역정보’(Q-Code)를 사전에 식구별로 일일이 구축하는 데만 꼬박 한나절이 걸렸다고 했다.

미국 출발 전 한 차례 받았던 PCR 검사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또 받았다. 음성으로 확인되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었다. 입국 완화 조치가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자는 직계 사촌 이내 혈족이 없으면 예외 없이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했다. P는 자가 격리를 피하려고 국내 유일의 친척인 자신의 이모님을 통해 호적등본을 미국으로 공수받아 가족관계 증명을 준비하기도 했다.

어렵사리 고향 땅에 도착해 첫날을 보낸 P의 걱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본 2차 접종을 마쳤지만 부스터샷 이전인 그는 ‘잠재적 감염 위험자’다. 자신의 기저질환 때문에 위험 정도가 일반인보다 높다. 코로나19를 넘어 오미크론에 대한 걱정은 P뿐 아니라 지난달 인구의 20%인 ‘확진 1000만명 시대’를 맞은 우리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 이후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이다. 그런데 ‘종식’이 아니라 ‘동거’가 눈앞에 펼쳐질 상황이라면 ‘함께 사는 삶’에 대한 대비책이 완벽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른바 ‘롱코비드’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롱코비드는 의학적인 진단명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적어도 2개월, 통상 3개월 동안 다른 진단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겪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우리보다 일찍 더 많은 확진을 겪었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관련 연구들이 최근 하나둘씩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롱코비드에 관한 통계나 실증 연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후유증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국내 환자가 전체 확진자의 90% 이상인 만큼 오는 5~7월이면 롱코비드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팬데믹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 크게 드리운 그늘은 더 짙고 한없이 길기만 하다.
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2022-04-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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