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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값 담합 주도’ 육계협회에 과징금 12억

‘닭값 담합 주도’ 육계협회에 과징금 12억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4-17 22:24
업데이트 2022-04-1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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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년간 가격·출고량 결정”
협회 “신선육 산업 특성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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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복을 앞두고 대형마트에 진열된 닭고기. 공정위는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결정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12억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신문DB
지난해 말복을 앞두고 대형마트에 진열된 닭고기. 공정위는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결정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12억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삼계탕에 사용하는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약 10년 동안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에 12억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자 단체에 물린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처분이다.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해 결과적으로 닭 판매가격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인건비와 운반비, 염장(소금간)비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닭고기 생산원가를 높이거나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해 출고량을 줄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한 달 전에 같은 혐의로 육계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16개 업체에 1758억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점유율 2~4위 업체 등 5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육계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빈번해 정부의 시장 개입과 행정지도가 불가피하다는 신선육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처분”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홍희경 기자
2022-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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