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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 왜 내가 구속돼 재판 받아야 하나”…檢 ‘억지기소’ 비판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 왜 내가 구속돼 재판 받아야 하나”…檢 ‘억지기소’ 비판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13 15:50
업데이트 2022-04-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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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차에 타고 있다. 2022.2.4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차에 타고 있다.
2022.2.4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도 몰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내부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기여한 것이 없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년이 지나 대가를 지급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검찰이 짜맞추기를 하려다 누구에게도 로비한 사실이 나오지 않자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아들이 받은 걸 제가 받았다고 하는데 아들 계좌추적 자료를 보면 제가 관여한 것은 한푼도 없다”며 “제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히려 국회의원 재직 당시 아들이 근무하는 화천대유 관련 일은 철저히 회피했다”면서 “병채씨가 수령한 돈은 알선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돈이 청탁 대가라는 묵시적 합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김씨 측도 병채씨에게 준 50억원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50억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사업이 크게 성공해 다른 임직원에게도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고 병채씨는 조카처럼 아꼈고 일을 하다 건강이 악화돼 보상을 하려고 많은 금액을 준 것”이라며 “곽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뇌물을 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겪을 때 도움을 준 대가로 지난해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총선 무렵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7일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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