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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또 취소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또 취소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4-12 20:22
업데이트 2022-04-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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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청 제공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다시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도는 허가 취소에 대해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녹지제주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와 관련 판결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녹지제주 측은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해 개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녹지병원 건물과 부지를 사들인 디아나서울 측은 새달 중 비영리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제출, 오는 9월 비영리병원을 개원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 7679㎡ 규모의 녹지병원을 짓고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냈다. 도는 2018년 12월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도는 지난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한편 녹지제주 측과 연결을 계속 시도한 끝에 녹지 측 한 관계자와 통화했으나 “도 심의위 결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만 전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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