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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철회하라” 靑 국민청원 10만명 넘겨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철회하라” 靑 국민청원 10만명 넘겨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4-11 17:20
업데이트 2022-04-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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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게재 글

청원인 “재고할 사회적 사안” 주장
부산대·고려대 “법 따라 결정”
조씨측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1일 1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일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이날 오후 5시 14분 기준 10만1252명이 동의했다.

● 청원인 “비통…처분 취소하라” 주장
청원인은 이 글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이유 네 가지를 꼽았다.

그는 “조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만일 표창장을 입학 취소 여부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대학 권한·재량을 활용해 표창장 진위 여부를 직접 조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대가 처분 근거로 삼은 1월 27일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고돼야 할 사회적 사안이다”라고 했다.

이어 “부산대는 입시요강이라는 공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학의 재량권을 활용하지 않았다”며 “대의에 맞춰 그간 부산대에 입학한 모든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사안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보다 시국 사안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적었다.

끝으로 “부산대는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 판정을 받았다”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법이다. 그러나 대학 최후의 보루는 법보다 앞선 진리·양심·정의다. 역사 앞에 다시 서려면 지난 5일의 판단을 취소하는 길뿐이다”라고 주장했다.

● 부산대 “법원 판결…모집요강 따라 결정”

부산대는 지난 5일 대학본부 교무회의에서 조씨 입학 취소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교무회의에는 총장, 단과대학 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곧바로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향후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부산대측은 이날 교무회의 직후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지만,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고려대 “법원 판단…고등교육법 등 따라 결정”
고려대학교도 지난 7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려대는 조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학생생활기록부에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고등교육법과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씨측의 서류 및 대면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조씨가 제출한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입학 취소가 의결된 후인 지난 2월 28일 조씨측에 통보하고 지난달 2일 최종 수신 확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심의위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학교 내부에서도 공유가 안 돼 공개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조씨의 소송대리인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22.04.1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22.04.11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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