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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고시원 화재로 남성 2명 사망...스프링클러 작동했지만 참사 못 막았다(종합)

영등포 고시원 화재로 남성 2명 사망...스프링클러 작동했지만 참사 못 막았다(종합)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4-11 16:25
업데이트 2022-04-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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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 ‘간이’ 스프링클러 역부족
불길 3시간 만에 잡았지만 2명 사망
경찰 등 감식 진행·화재 원인 조사 중
11일 오전 6시33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문이 검게 그을리고 깨져 있다. 2022. 4. 11
11일 오전 6시33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문이 검게 그을리고 깨져 있다. 2022. 4. 11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지만 2명이 숨지는 참사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6시 33분쯤 고시원 33개실 가운데 26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0여분 만인 오전 6시 42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큰 불길을 잡은 뒤 발생 3시간 만인 오전 9시 37분쯤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 진압엔 인력 145명과 장비 42대가 동원됐다.

소방이 파악한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남성 2명이다. 26호 거주자인 70대 이모씨와 15호 거주자인 60대 김모씨로 각각 고시원 복도와 휴게실 등에서 발견됐다.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소방은 이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시원 입주민 17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인근 건물에 있던 70대 여성 1명은 창문을 통해 연기를 흡입한 뒤 현장서 응급 조치를 받았다.

소방 당국은 고시원 내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윤영재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소방 시설과 경보 설비는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한 것이지 스프링클러로 화재가 자체 진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간이 스프링클러의 방수량(1000ℓ)으로는 큰 불을 끄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설명이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26호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확인됐다. 윤 과장은 “방화인지 실화인지 조사하는 중”이라고 했다. 소방은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불이 난 고시원은 월 이용료가 20만원대로 주로 일용직 노동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피한 17명은 영등포구청 측이 마련한 인근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다.

해당 고시원이 건축법상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1종으로 등록해 불법 영업을 해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구청 측은 “관련 시행령 개정 이전에 허가받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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