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신규 공무원 대상 실무 수습제… 두 달 간 학교 배치

서울시교육청, 신규 공무원 대상 실무 수습제… 두 달 간 학교 배치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4-10 14:11
업데이트 2022-04-10 14: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 수습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에 두 달 간 배치돼 선배 공무원에게 행정 업무를 도제식으로 배우게 된다.

실무수습제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규임용 전에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공무원이 임용 전 현장 경험을 통해 공직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직무에 대한 자신감,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대기자 30명은 이달 1일부터 새달 31일까지 고등학교 30개교에 1명씩 배치된다. 지난해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 임용시험에 합격자 중 미발령자 94명 가운데 희망자를 뽑았다. 이들은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서울 시내 고등학교 30개교에 각각 1명씩 배치돼 실무를 배운다.

서울시교육청은 실무 수습에 필요한 업무 분야별 교육 내용을 별도 지침서로 만들어 학교에 배포한다. 또한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새내기 공무원이 신규임용 전 실무수습을 통해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공직에 자신감 넘치는 첫발을 딛고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수습 기간 및 대상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