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소송서 사실상 패소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소송서 사실상 패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4-10 10:35
업데이트 2022-04-10 10: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해성분 대신 ‘삼림욕 효과’ 강조해 광고
2011년 8월 생산 중단하고 수거 시작
원심 파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내
이미지 확대
지난달 31일 가습기살균제합의를 위한 피해자단체가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위한 윤석열 당선인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3.31 안주영전문기자
지난달 31일 가습기살균제합의를 위한 피해자단체가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위한 윤석열 당선인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3.31 안주영전문기자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제대로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애경과 SK 측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원과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고 ‘천연 솔잎향의 삼림욕 효과’ 등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마치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처분에 반발한 애경과 SK는 법정으로 향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애경과 SK의 손을 들어줬다. 두 업체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 2011년 8월 말이고, 그 다음 달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했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제척기간(권리의 존속 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나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경과 SK의 위반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판단을 달리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던 기존의 제척기간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바꿨는데,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2012년 6월) 이후에 끝났다면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공정위 처분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등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했다.

위법 상태가 끝나는 때는 ‘생산 중단’이나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시중에서 문제의 상품이 모두 사라져 소비자가 더는 피해를 보지 않는 ‘위반 행위 종료일’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애경과 SK가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서울고법)으로서는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 방법, 수거 등 조치 내용과 정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와 피해 회피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016년 5월 15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옥시제품 판매 즉각 철수를 촉구하며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 05. 1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016년 5월 15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옥시제품 판매 즉각 철수를 촉구하며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 05. 1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한편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안이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 두 회사의 반대로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의 경과를 11일 중간 발표하고 피해자 단체와 기업 간 협의 등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조정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옥시와 애경 등 두 기업의 반대 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체 피해 지원금 중 옥시, 애경 두 회사의 분담 비중은 60%를 넘는다. 특히 분담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옥시가 반대하면 조정안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정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9개 기업은 지난 4일 조정위 측에 최종 조정안 동의 여부를 전달했다. 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는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옥시와 애경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