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젖병만 물려두고 방치하는 등 이른바 ‘셀프수유’를 한 간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김포 한 산부인과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3명, 그리고 원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간호인력 3명은 2020년 이 병원에 있던 신생아들의 입에 젖병을 물리고 11차례 혼자 분유를 먹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원장 B씨는 이들 간호인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2020년 9월 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지난해 3월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이 병원의 전 직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셀프수유와 함께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이를 넣어놓도록 했다”며 “분만 중 상처가 나도 산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이런 병원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김포 한 산부인과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3명, 그리고 원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간호인력 3명은 2020년 이 병원에 있던 신생아들의 입에 젖병을 물리고 11차례 혼자 분유를 먹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원장 B씨는 이들 간호인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2020년 9월 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지난해 3월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이 병원의 전 직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셀프수유와 함께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이를 넣어놓도록 했다”며 “분만 중 상처가 나도 산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이런 병원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