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영아를 익사시키고 사체를 유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7일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후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좌변기에서 출산 직후 영아를 익사 등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뒤 사체를 수거·유기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다른 자녀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했다”고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했다. 아기가 20여분 뒤에 숨을 거두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했다.
숨진 아기는 헌옷을 수거하려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혼외자를 임신·출산한 A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밖에 세 살과 한 살짜리 자녀를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