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前임원 “당시 구 부사장에 동의 구했다”
6일 구 대표 ‘쪼개기 재판’ 첫 공판 진행
구 대표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다”
구현모 KT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신문이 입수한 KT 쪼개기 후원금 사건의 공소장과 진술서 등을 살펴보면 당시 구 대표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쪼개기 후원금 전략에 관여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맹모(63) 전 CR부문장(사장)은 진술서에서 “2016년 8월말 임원 회의 때 옆 자리에 앉아 있던 구 대표에게 CR부문의 후원 한도가 차서 부문장급을 동원하겠다고 동의를 구했다”면서 “구 대표가 ‘그러세요’라며 흔쾌히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쪼개기 후원금은 국회 대관 업무를 맡은 CR부문에서 주도했고 당시 부사장급이던 구 대표는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경영지원총괄 업무를 맡았다. 다만 KT 측은 “구 대표가 지시를 하는 상급자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등 13명 후원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했다.
KT는 통신뿐 아니라 콘텐츠·이커머스 분야에서도 도약을 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 광화문 웨스트(서) 사옥.
KT 제공
KT 제공
전 전 부사장은 진술서에서 “구현모 등 핵심 실세 임원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장 짤리기 싫으면 회장의 의견에 따를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최모(61) 전 전무는 검찰 수사 당시 황 전 회장이 쪼개기 후원금 관련해 2016년 당시에만 최소 3차례 보고받았으며 보고 받은 황 전 회장이 ‘수고했네’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복수의 전직 임원이 쪼개기 후원에 구 대표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KT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 11억 5000만원을 마련하고 여야 의원에게 4억 3800만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구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허정인 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당시 회사 분위기는 다른 부문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 도와주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자금이 조성된 경위도 몰랐고 이것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2회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한재희·이태권·진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