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친족준강간’ 혐의 인정 징역7년 선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5일 A(47) 씨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거녀 B씨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던 D씨와 이 사건 이후 합의 이혼했으며, A씨가 사건 당시까지 B씨의 자녀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A씨와 B씨의 동거 기간에 관해 B씨로부터 들은 이야기 외에 구체적 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 않고, A씨와 B씨가 공동재산을 형성한 게 있는지 등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A씨와 B씨 간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 오인에 이유가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가 아니라 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있는 친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평소 처제, 형부라고 호칭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2017년부터 동거하면서 안방을 함께 사용한 점, A씨가 C씨를 ‘처제’, C씨가 A씨를 ‘형부’라고 호칭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친족준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형법상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A씨는 2020년 9월 27일 경기 화성시 소재 집에서 동거녀 B씨의 사촌여동생 C씨를 성폭행했다.
B씨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 같은 달 초부터 한집에서 살아온 C씨는 사건 당일 지병 치료를 위한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술을 먹고 들어온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