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개월 신안 염전 인권침해 수사해보니 14건 불법 발생

지난 2개월 신안 염전 인권침해 수사해보니 14건 불법 발생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4-04 11:14
업데이트 2022-04-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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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송치, 10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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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신안군 염전 인권침해 사례가 14건 발생했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인권 예방을 위해 힘 쓰고 있지만 도서지역이라는 한계상 일순간 불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26일까지 2개월간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을 확대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지적장애를 가진 염전 종사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3억 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 염전 사업자 A(48)씨 관련 추가 고발 건을 비롯 총 14건을 접수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직업소개소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개비 300만원을 받고 선원 소개 업무를 한 B씨에 대해서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염전 기업 관련 1건, 장애인보호법위반 6건, 임금 미지급 5건, 직업소개소 2건 등이다.

이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경찰은 4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3개월간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도서지역 염전·양식장 종사자 및 선원 등의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직업소개소, 염전·양식장 업주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취업 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다. 또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직업소개소에서 숙식·의복·유흥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선불금 편취행위 등도 살핀다.

경찰 관계자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염전 근로자 인권실태 정기조사 실시 관련 법률 보완, 경계성 장애 의심자에 대한 선제적인 장애인 등록 추진 등의 대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양식장·염전 등에서 발생하는 폭행·임금갈취 등 관련 범죄 목격 시에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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