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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료도 사비로 부담…순방 의상은 기증·반납”

“개 사료도 사비로 부담…순방 의상은 기증·반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3-30 10:12
업데이트 2022-03-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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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전액 사비”
2억원짜리 브로치는 사실무근
사비 규모는 공개할 이유 없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 행사에서 2억원이 넘는 표범 모양의 카르티에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 행사에서 2억원이 넘는 표범 모양의 카르티에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최근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커뮤니티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 “관저에서 키운 개 사료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이 ‘한글 디자인 재킷’을 대여해 줬지만 사용 후 반납했고, 샤넬에선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의상을 사는 데 사용된 사비 규모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탁현민 비서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5년간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을 위해 특활비가 쓰인 적이 “한 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탁현민 비서관은 사비로 구입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취자에게 “그러면 제가 청취자님 옷장 궁금해한다고 집에 가서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거냐”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탁현민 비서관은 “개인 사비로 산 옷에 대해서 마치 특활비로 활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실에 바탕이 없으면서 왜 정의부터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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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한 선물 풍산개 새끼 이름 공개
청와대, 북한 선물 풍산개 새끼 이름 공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곰이’가 낳은 새끼 7마리의 이름을 공개하고 지자체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석달 전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풍산개 새끼 7마리가 모두 튼튼하게 자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에 따라 이름을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었다”며 “가장 귀엽고 활발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도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있다면 두 마리씩 분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1.9.1 청와대 제공
“朴정부 반성으로 시작한 文정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표범 모양 브로치가 2억원을 넘는 까르띠에 제품’이란 주장이 확산한 데 대해서도 “정확히 어떤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서 상품을 했던 것으로 안다. 디자이너는 ‘내가 한 거다. 2억짜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청와대 이전부터 구매해 갖고 계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특활비 및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항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활비 안에 공개하기 어려운 안보 등 기밀 사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특활비 공개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만들면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탁현민 비서관은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고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라며 “애초부터 여사님의 의상 문제에 관해선 사비로 진행한다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이 정부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 역시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바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는 국방·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나 해외방문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의 외부활동 및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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