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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건설 또다시 추진 절대 안된다” 강원 삼척시 술렁

“핵발전소 건설 또다시 추진 절대 안된다” 강원 삼척시 술렁

조한종 기자
입력 2022-03-28 14:46
업데이트 2022-03-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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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삼척핵발전소 건설 재추진 검토를 강력 규탄한다”

강원도 삼척지역의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와 근덕·노곡원전반대투쟁위원회가 28일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인수위에서 삼척핵발전소 건설을 재추진한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 슬금슬금 나온다”며 “핵발전소를 두 번 막아내고, 중저준위 방폐장을 막아낸 곳이 삼척”이라며 “삼척시민은 언제든 투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삼척은 그동안 두 차례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을 했던 지역이다. 첫 투쟁은 1982년 근덕면 덕산리 일대의 원전 건설 예정 후보지 지정 때문이었다. 당시 근덕면 주민은 반대대책위 구성, 이장 집단 사표, 총궐기대회 등 원전 건설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1998년 원전 건설 예정지 지정 해제 결정을 끌어냈다.

정부는 4년 후인 2012년 9월 근덕면 부남·동막리 일대를 다시 원전(대진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삼척시민은 문화제, 촛불집회, 궐기대회 등 반대 투쟁에 나섰고, 정부는 2019년 6월 대진원진 예정 구역 지정 고시를 해제했다. 현재 삼척시는 대진원전 건설 예정 해제 부지에 2023년 착공을 목표로 관광휴양 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은 “우리는 오늘 또다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명하고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삼척시민은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삼척시와 시민 1166명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에 관해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냈다. 이 계획은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현재 원전 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삼척시와 시민들은 정부가 계획 수립에 앞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원고 대리를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사실상 몇십년 동안 중간저장시설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산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할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삼척 조한종 기자
삼척 조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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