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6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다.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6시 53분쯤 전남 고흥군 금산면 자신의 집에서 부인 A(63)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만취한 박씨는 A씨가 “술을 자주 마시고 주정이 심하다”고 잔소리를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자해한 박씨는 범행 직후 “아내가 숨진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당한 부인이 선처를 원해 법정구속을 면하기도 했지만 또다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장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앗아가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