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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번지수 잘못 찍고 달리는 정부… 억울·허탈·불쾌함만 배달됐다

[단독] 번지수 잘못 찍고 달리는 정부… 억울·허탈·불쾌함만 배달됐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17 17:36
업데이트 2022-03-1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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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끝판왕 ‘배달비 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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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부과되는 ‘배달비’가 외식비 인상의 주범이라 판단하고 지난 2월 ‘배달비 공시제’를 도입했다. 배달앱별 배달비가 일제히 공개되면 소비자들이 배달비가 비싼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게 돼 배달앱 플랫폼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었다. 소비자들이 내는 배달비를 정하는 건 배달앱이 아니라 음식점이고, 배달비는 배달앱이 아닌 음식점 몫인데도 정부는 번지수를 잘못 짚고 배달앱만 주야장천 압박했다. 정부가 배달앱과 음식점의 계약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앱에 적힌 배달비 금액만 보고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이다. 배달비 공시제가 아마추어 수준에도 못 미치는 물가 정책이자 ‘탁상행정의 끝판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장모(35)씨는 최근 배달앱으로 치킨을 주문하기 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를 찾았다. 정부가 공개한 서울 지역 치킨·떡볶이 프랜차이즈 배달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배달비 공개 자료에는 배달앱별 배달비가 적혀 있었다. 장씨는 한 배달앱의 2㎞ 미만 배달비가 3000원임을 확인한 뒤 앱에 접속해 집 근처 치킨집을 찾았다. 그런데 앱에 적힌 추가 배달비는 4000원이었다. 다른 앱의 배달비도 정부가 공개한 배달비와 많이 달랐다. 장씨는 “배달비 1000원 아끼느니 그냥 먹고 싶은 메뉴를 주문하는 편이 낫겠다”면서 “배달앱별 메뉴의 배달비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두 곳 샘플 조사에 불과했다. 이럴 거면 왜 공개했느냐”며 허탈해했다.

●배달비, 음식점의 앱 수수료 보전금

17일 정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공개한 치킨·떡볶이 프랜차이즈 배달비는 전수 조사 결과가 아니었다. 서울시 25개구 내 가장 인구가 많은 1개동에 있는 프랜차이즈 2곳의 4㎞ 미만 최소주문액을 기준으로 한 배달비였다. 앱별, 업체별, 거리별, 주문액별로 달라지는 배달비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건 불가능했다. 요식업계 관계자는 “배달앱에 배달비가 모두 공개돼 있고, 소비자들은 앱에서 배달비를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초보적인 수준의 데이터 공개로 음식점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배달비를 내릴 거라 생각했다는 것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배달·음식점 업계는 정부의 배달비 공시제도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외식업계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치킨집 주인은 “물가를 잡지 못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배달비를 공개하며 비난의 화살을 외식업계로 향하게 했다”면서 “가격 경쟁은 손님이 많을 때나 가능하지 코로나19로 골목 상권이 다 죽었는데 누가 배달비를 경쟁적으로 낮추려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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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비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아이디어 수준의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배달 업계에서 통용되는 배달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음식점이 배달앱에 중개수수료와 함께 내는 배달비, 배달앱이 라이더에게 건당 지급하는 배달비(배달료), 그리고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내는 배달비(배달팁)가 바로 그것이다.

흔히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 비용은 음식점에 지불되고, 배달팁은 라이더 몫이 되는 것으로 아는 소비자들이 많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치킨값 2만원과 배달비 4000원을 더한 2만 4000원을 결제하면 이 금액은 모두 배달앱으로 넘어간다. 배달앱은 음식점과 계약한 수수료·배달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음식 업체에 지불한다. 수수료율 15%(3000원)에 배달비가 6000원이면 9000원은 배달앱이, 나머지 1만 5000원은 음식점이 가져가는 구조다.

배달앱에 적힌 배달비 금액은 배달앱이 아니라 음식 업체가 정한다. 배달의민족 측도 배탈팁 안내에 “배달팁은 가게에서 책정한 금액이다. 배민은 배달팁 결제만 대행할 뿐 금액은 가게로 전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는 음식점이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인 셈이다.

그런데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배달앱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 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를 음식점이 정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를 낮추려면 음식점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깎아 주는 방법이 유일하다. 정부가 배달비 공시제를 통해 배달앱 측에 배달비를 내리라고 아무리 압박해도 애초부터 내릴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유가 등 인상에 배달비 안 잡힐 것”

배달앱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배달비를 배달앱에 내리라고 하는데 억울하다”고 했고, 서울 성북구의 한 분식집 주인은 “배달앱 수수료도 부담인데 배달비까지 내리면 남는 게 없다”면서 “정부의 배달비 공개 때문에 장사 안될까 봐 배달비를 내릴 음식점이 어딨겠느냐”고 말했다.

배달앱은 음식점을 상대로 다양한 수수료율과 배달비로 구성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수료 절약형·배달비 절약형 등 마치 통신요금제와 비슷하다. 음식점주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음식 단가에 따라 유리한 요금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정부의 배달비 공시제를 비웃듯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인 라이더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유가 인상 등이 맞물린 결과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최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와 노사 협상을 통해 배달료 산정 기준을 ‘직선거리’에서 ‘실거리’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라이더들은 배달지까지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500m 이내면 3000원, 500m~1.5㎞는 3500원, 1.5㎞를 초과하면 500m당 500원씩 할증된 금액을 받았다. 앞으로는 내비게이션상 실제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배달료를 받게 된다.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이동하거나 길을 따라 둘러서 가는 배달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배달 인건비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배달앱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가 오르면 배달앱이 음식점에서 받는 수수료와 배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음식점도 인상된 중개 수수료를 충당하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배달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유가 인상 등에 따른 소비자물가 인상(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한 배달비 역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세종 이영준 기자
서울 유대근 기자
2022-03-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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