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세척제 급성중독 관련 공급업체 과태료...화학물질 관리 강화

김해시, 세척제 급성중독 관련 공급업체 과태료...화학물질 관리 강화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3-14 17:12
업데이트 2022-03-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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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최근 김해와 창원 등에서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물질이 함유된 세척제 사용에 따른 관리 부주의로 근로자 급성중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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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김해시청
김해시는 급성중독사고가 발생한 직후 지역에 있는 세척제 제조·공급 업체 1곳과 사용업체 8곳 등 모두 9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급성중독을 일으킨 세척액을 제조 공급한 업체인 유성케미칼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사실이 확인돼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했다.

김해시는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유사한 세척공정이 있는 대기배출시설(탈지시설)을 운영하는 지역 사업장 70곳에 대해서도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세척액 사용여부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하고 화학물질 안전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김해시는 지역에 있는 많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고용노동부에서 발령한 세척제 취급공정 급성중독 발생 경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척제 취급공정 급성중독 발생경보를 안내하고 화학물질 취급 관리요령 등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는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해시는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부 지원사업에 김해지역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해시는 화학사고와 관련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수립한 김해시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 배포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사업체,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특히 사업체에서 위험을 방치하거나 안전수칙 및 작업절차 위반을 묵인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해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근로자 가운데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 회사에서 사용한 세척제는 김해지역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김해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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