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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93만대 자동차 리콜… 기업 웃고 소비자 운다

年 293만대 자동차 리콜… 기업 웃고 소비자 운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3-13 18:02
업데이트 2022-03-1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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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리콜 땐 징벌적 손배 제외
이행률 높으면 과징금 50% 감면
전장화에 불량 잦아 차주 불편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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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시정조치)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지만 이행 기준 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운전자 불편 및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지만 정작 제작사·판매사에는 제작 책임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리콜(환경부 배출가스 포함)은 총 2045개 차종 293만 2820대로 2003년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았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491만 1101대)의 11.8%에 달한다. 국산차가 71개 차종 175만 7310대, 수입차는 1974개 차종 117만 5510대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국산차는 현대차(93만 6918대)와 기아차(60만 2271대), 수입차는 BMW(56만 5369대)와 벤츠(35만 1974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자동차 리콜은 2017년 241만 3446대로 급증한 후 매년 200만대 이상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품이 많은 자동차 특성상 리콜이 불가피한 데다 최근 기능·성능 향상을 위해 신기술을 적용하는 ‘전장화’로 장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프트웨어 사용이 늘면서 원인불명 장애 등이 늘고 있다”며 “제작사의 리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데이터 공개 확대 등 품질관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리콜 증가는 제작사·판매사의 ‘자발적 리콜’ 증가와 직결된다. 소비자가 결함 신고 등에 대해 기업이 적극 수용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리콜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5월 타이밍체인을 리콜받은 A씨는 올해 3월 또다시 고장으로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리콜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내야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2월 통신모듈 관련 리콜(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재발하면서 부품 불량을 리콜로 막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일부 수입차는 시동 꺼짐이나 에어백 등 안전과 직결된 리콜을 발표하고도 부품 공급 문제를 들어 서비스가 지연되는가 하면 차량 화재가 빈발했던 BMW는 설계 결함에도 리콜만 6회 진행해 빈축을 샀다.

리콜 서비스뿐 아니라 이행 기간 및 페널티도 없어 리콜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나 환경부의 리콜 명령은 ‘18개월’ 내 완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오히려 3개월 이내 이행률이 90% 이상이면 과징금을 50% 감면한다. 제작 결함은 6개월 이내 이행률이 70% 미만이면 재통지를 유도하는 정도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입차들이 한국법대로 하자고 나서는 것은 국내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반증이자 소비자를 ‘봉’으로 인식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03-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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