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4개월 동안 총 465차례에 걸쳐 4억 7576만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여부와 점수 등을 맞추는데 돈을 걸었다.
재판부는 “도박 규모와 횟수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