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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결국 재판에…출범 1년 2개월 만 공수처 ‘1호 직접기소’

‘스폰서 검사’ 결국 재판에…출범 1년 2개월 만 공수처 ‘1호 직접기소’

한재희,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3-11 14:32
업데이트 2022-03-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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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 다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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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52) 전 부장검사가 수사 편의를 봐주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범 1년 2개월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에 나선 첫번째 사례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11일 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옛 검찰 동료인 박모(52)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소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함께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봤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의 박 변호사 사건을 배당받자 2016년 1월 인사 직전 소속 후배 검사로 하여금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후 박 변호사의 해당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로부터 2016년 3~4월에 도합 93만 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2016년 7월에는 1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부장검사 측에서는 이미 인사이동이 난 이후의 금전거래와 향응이기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에서는 대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에 4500만원에 달하는 금전거래는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이라 보고 이번 공소장 범죄혐의에는 넣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앞서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그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52)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박 변호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서 뇌물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2019년 11월 스폰서 김씨의 고발로 사건이 재점화돼 결국 공수처로 넘어왔다.

‘스폰사 검사’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직접 기소’로 기록된다. 앞서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검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어서 직접 기소가 가능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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