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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원칙 위반 샘표에 시정명령·과징금

금산분리 원칙 위반 샘표에 시정명령·과징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09 23:38
업데이트 2022-03-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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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주식 5억주 넉 달 보유
공정위 “지주회사제도 취지 훼손”

샘표
샘표
식품기업 샘표가 금산분리 원칙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일반지주회사 샘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즉 금산분리 원칙을 어겼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상운송업체 폴라에너지앤마린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반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채비율이 늘어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지배력 확장과 무관하며 부당 이득을 얻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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