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날’ 투쟁 114년에도 ‘가시밭길’ 여전한 여성 노동

‘세계 여성의 날’ 투쟁 114년에도 ‘가시밭길’ 여전한 여성 노동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3-06 17:56
업데이트 2022-03-06 18: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8일 ‘세계 여성의 날’ 114주년 맞아
일터 내 성차별, 임신육아 차별 여전

권력관계 의한 성희롱 대책도 마련해야
직장내 성희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직장내 성희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회식 자리에서 사장이 직원의 연애 여부를 물어보고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 퇴물 취급당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업무를 잘했다며 제 머리카락을 만진 날도 있습니다.”(중소기업 직원 A씨)

여성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촉구했던 ‘세계 여성의 날’이 8일 114회째를 맞지만 여전히 한국 여성의 노동 환경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많은 일터에 남아 있는 성희롱·성추행, 성차별 업무 관행, 임신·육아 휴가 갑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2월 들어온 제보 336건 중 성희롱·성추행 사례는 22건이었다고 6일 밝혔다. 단체는 상사의 커피를 준비하는 일이나 직원 간식 주문, 회의 장소 정리, 설거지 등을 여성 직원만 맡는 관행, 여성 직원의 외모 비하,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직원의 진급을 누락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힌 사례 등을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서도 여성 노동자의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인권위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 10건 중 1건(9.6%, 3492건)이 ‘성희롱’으로 ‘장애’ 관련 진정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1~2019년 인권위가 내린 성희롱 권고 조치 243건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 행위자의 78.6%는 대표자나 고위·중간 관리자였고 피해자의 77%는 평직원이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는 만큼 획기적인 특별대책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