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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속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3-04 08:42
업데이트 2022-03-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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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4 연합뉴스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4 연합뉴스
정부가 내일(5일)부터 현행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강력해 인원·시간 제한을 동시에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만 밤 10시에서 밤 11시까지 늘렸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안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돼온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이번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다”면서도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과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와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유흥시설 등 12종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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