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석방된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찾아가면 체포

석방된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찾아가면 체포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3-03 20:44
업데이트 2022-03-04 06: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스토킹 가해자가 석방 뒤 경찰의 경고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된다.

서울경찰청은 3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경찰은 영장 기각 등 가해자 석방 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은 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을 알고 대비할 수 있게 석방 사실을 전화 및 문자로 안내하고 필요하면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 이용을 권고하며 시설 입소를 원치 않을 경우 심사위를 통해 다른 안전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 위협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고 이를 어겨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재신청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2022-03-04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